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공매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원주시 B아파트 각 호실을 낙찰받아, 2018. 9. 4.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 호실 매매대금 A G호 168,478,800원 C H호 165,710,965원 D I호 160,176,380원 주식회사 E J호 160,176,380원
나.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납된 관리비 등(이하 ‘미납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 호실 미납관리비 미납가스비 합계 A G호 9,654,040원 792,790원 10,446,830원 C H호 9,521,380원 2,203,200원 11,724,580원 D I호 9,909,750원 9,909,750원 주식회사 E J호 10,084,790원 10,084,7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미납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호실에 입주할 수 없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각 미납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는데,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3년분을 초과하는 미납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납부할 책임이 없고,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납관리비 등의 금액 자체도 불분명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납관리비 등 전액 또는 최근 3년분 미납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미납관리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미납관리비 등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및 선정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