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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3구합2520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1. 청와대 경호실에 입사하여 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연구센터 소속 B으로 복무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및 근거] 원고는 2012년 3월경 서초구 소재 C식당에서 지인(D)의 소개로 함바비리 브로커인 E을 최초 접촉한 후, E과 송파구 소재 식당에서 3차례 정도 만나면서 원고의 친동생의 철거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E은 대리인(F)을 통해 2012. 4. 23. 및 2012. 5. 31.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원고의 동생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후, E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청탁하였고, 원고는 E의 청탁을 처리하기 위해 H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I회사 J 전무 및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인 K을 만나 알선하는 등 이권개입을 하였으나, E이 청탁한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가 관철되지 않자 원고는 E(F 계좌)에게 2012. 10. 30. ~ 2012. 12. 7. 1억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대통령경호실 복무규정 제9조(기본자세), 제16조 제4호(청렴의 의무) 및 제16조 제5호(품위유지의 의무), 경호실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및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대통령경호실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대통령은 2013. 7. 15.자 대통령경호실 고등징계위원회 의결 및 피고의 제청을 거쳐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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