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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1112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26. 7급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농수산부 B지소에 수의사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4. 3. 17.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C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강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수한 6,773,600원 및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수령한 출장비 785,700원 아래 징계사유

1. 다.

의 1 항 및

1. 라.

의 3)항 금액] 합계 7,559,3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및 4배의 징계부가금(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7,559,3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징계사유]

1. 외부강의 관련 원고는 2013. 3. 24. ~ 2015. 3. 19.까지 총 160회의 외부강의 등을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1,990원을 수수하였다. 가.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 1)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2016. 4. 1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 제15조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원고는 2013. 4. 8. ~ 2015. 3. 17. 총 111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강의료 49,259,55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 2) 외부강의 등을 신고한 42회 중 22회는 강의료 등으로 총 11,806,0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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