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17:46경 경주시 C의 마을회관 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6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서(일반),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인 양귀비 확인 및 사진 첨부), 양귀비 성분 감정의뢰, 수사보고(압수물인 양귀비의 국과수 감정의뢰 및 보건소 위탁보관 의뢰사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의 신고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2조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양귀비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양귀비가 모두 압수되어 폐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