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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6고정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7:00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10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압수물 폐기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경 마약 성분이 없는 개 양귀비인 줄 알고 2 주를 집 뒤뜰에 심었다가 가을 경 말라 죽은 후 이를 뽑아 버렸는데, 그 사이 씨앗이 떨어졌는지 올해 (2016.) 봄에 꽃이 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인 D의 진술, 피고인의 집 앞뜰 및 뒤뜰에서 양귀비가 자란 면적 및 수량, 피고인의 집 앞뜰에는 양귀비 외에 개 양귀비도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양자를 충분히 구분가능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양귀비를 재배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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