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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2도1618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이 2009.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V병원, AF,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Y 등 명의로 AK을 비롯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B이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일부 결제기일에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품을 기망에 의하여 납품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일부 편취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4. 30. 피해자 HZ으로부터 편취한 물품은 40,950,000원 상당의 독일홍차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78,830,000원 상당의 독일홍차 편취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더라도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내지 이득액의 총 합계가 5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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