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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은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1.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 경매단지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 받은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 와 2010년 식 모 하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본,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통합 개인신용정보 내역 사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사본, 자동차 이력 조회, 고객상담 내역 화면 출 력지, 내용 증명 사본, 국내 등기 조회,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첨 부 판결문 포함), 각 사건 조회 및 판결 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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