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2고정43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일단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승용차 구입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D는 승용차 구입을 위한 계약금 마련, 승용차 처분 등을 위한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8. 3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318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승용차 할부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3년 동안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 청구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