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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짧은 거리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덜하였고, 실제로도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6년 경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2000. 4.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약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도 처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는데, 처가 현재는 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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