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3% 로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데, 피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은 간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며, 나머지 한 명의 자녀는 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으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