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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75% 로 높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는 20m 로 짧은 거리였고,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앞서 든 집행유예는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이 처와의 가정 불화를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던 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추가로 2년 간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고, 그 이전에는 모두 2008년 이전으로 이 사건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별거 중이 던 처와도 재결합을 위하여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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