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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 차례의 벌금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1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2% 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이었고, 운전한 거리는 50m 로 짧은 거리였으며,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2011. 7.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고, 나머지는 그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2% 로 되어 있지만, 최초 적발 당시 호흡 측정기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1% 로 차이가 있는 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었고, 고의로 저지른 범행도 아니었는데,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 처와 3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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