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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3가단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3,83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8. 31. 18:05경 대전 C에 있는 D편의점 뒤 공터에서 당시 고등학생인 원고가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저씨가 뭔데 담배를 끄라고 하느냐’고 말대꾸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화가나 원고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배를 발로 차자 피고는 원고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부분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흡연을 제지하려는 피고의 사회적으로 타당한 훈계에 대하여 원고가 말대꾸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발생경위를 참작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갑 제16, 17, 18-2,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다친 곳을 치료하기 위하여 5,944,5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갑 제18호증의 1과 갑 제18호증의 2 기재 치료비를 별개의 치료비로(1,601,868원과 576,380원) 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진료기간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갑 제18호증의 2 기재에 따라 576,220원(원고는 576,380원을 병원에 납부하였으나 160원을 환급받았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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