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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11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2:40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끄라고 말을 하는 주민 C 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신고했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작성의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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