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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21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19:4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63 ‘은빛 근린공원’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남, 16세)이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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