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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3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야로면 88고속도로 대구 방면 152km 지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가속하며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함으로써 우측 옹벽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9. 28. 17:28경 사고현장에서 흉벽손상에 의한 심장손상 등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로 하여금 2013. 9. 30. 02:4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좌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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