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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1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재활용수거 야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침대 옆 잡동사니 보관함(종이박스)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현대카드(카드번호 : E) 1장 및 신한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발견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 2장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4.경 파주시 G건물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5만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신한카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만 3,100원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들인 위 범죄일람표 각 점포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만3,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경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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