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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2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12.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고단6247(피고인 N, A)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A의 거래 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2013. 5.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A 명의로 된, 거래가 정지된 신한카드(카드번호 P)를 받은 후, 2013. 5. 11.경 인천에서 광저우로 가는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비행기(편명 OZ369) 안에서, 승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124달러 상당의 SKⅡ화장품 등의 면세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및 피해자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27,554,000원 및 미화 124달러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에서 나리타로 가는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시회사 비행기(편명 OZ102) 안에서, 승무원 성명불상자에게 거래정지된 신한카드(카드번호 P)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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