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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11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03: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2층에 있는 'E사우나'의 남성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C이 발목에 옷장 열쇠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목에 끼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위 사우나의 라커룸으로 가지고 나온 뒤, 위 옷장(252번)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2장(신한카드 F, 번호불상의 현대카드),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4:13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2개 등을 주문하고, 여성 노래도우미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그 이용대금인 4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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