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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전대출회사의 영업직원이나 보험회사의 전화판촉사원(텔레마케터)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금전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정보를 빼낸 다음 금전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해보자고 피고인 C, B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C, B가 이에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A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모집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때때로 심부름을 하면서 피고인 C이 맡은 바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가, 2015. 4. 9.경부터 피고인 B도 피고인 C의 역할까지 분담하기로 하되, 범행으로 얻게 될 수익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8.경 서울 서대문구 I 가동 106호 소재 피고인 C의 집에서, 이전에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확보한 개인대출 관련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씨티은행의 직원이다. 러시앤캐쉬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 고금리일 텐데, 저금리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 준 반환 계좌로 입금시키면 대출금을 갚고 저금리로 다시 대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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