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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1 2016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9. 10:1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D 사전투표 소 ’에서,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 E의 기 표를 돕기 위해 위 E이 대기하고 있던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투표를 돕지 못하게 할 거면 처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지, 왜 나오라 고 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장애인 아들 자랑하러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다가 그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위 E에게 교부된 투표 용지 2매를 건네받아 양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 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투표 용지 훼손 경위서

1. 사진 7매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의 평온과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선거 사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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