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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8 2016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5:20 경 부산 남구 유엔로 15( 우암동), 일신 보라 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우암동 제 2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투표 용지 2 장을 받은 후 술에 취하여 “ 왜 투표 용지가 2장이냐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 용지 2 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 용지 1 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 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한 투표 용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이 보장하려는 투표의 평온과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투표업무를 방해하여 넓게는 투표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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