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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25 2018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2:42 경 목포시 C에 있는 D 2 층에 설치된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 용지 3 장을 교부 받아 기표소 안에서 1차 투표를 하던 중, 투표 관리관 대행 업무를 보던 공무원 E이 피고인이 들어간 기표소 쪽에서 사진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혹시 투표 용지를 촬영한 것이 아닌지를 물으며 휴대 전화기 확인을 요구하자, ‘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며 이에 항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 투표를 위해 투표 용지 4 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즉시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양손으로 투표 용지 4 장을 잡고 반으로 찢는 방법으로 투표 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투표소 CCTV 영상 첨부 - 투표 용지 훼손장면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투표 용지 훼손 사진, CCTV 영상 캡 쳐

1. 투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 벌 금 2,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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