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정읍세무서장에...
이유
1. 먼저 피고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 제1호 본문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2008.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