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29』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버지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성도착증 등을 앓고 있는 자로 평소 대인관계와 가정 문제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4. 19. 17:35경 위 주거지에서 아버지에게 전화 및 문자로 용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거실 바닥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졸업앨범에 불을 옮겨 붙여, 그 불길이 위 아파트 거실 벽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14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7. 10:35분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3호선 안에서, 검은색 코트에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폰(갤럭시J7)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18:43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2호선에서 I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구간에서, 흰색 코트에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J(여, 3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