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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79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74.2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1999. 4. 1. 피고(임차인)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74.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1999. 8. 23.부터 2001. 8. 2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2003. 8. 23.부터는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다.

이후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2015. 8. 23.부터 2017. 8. 23.까지(차임 월 1,600,000원)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8.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는 권리금 보호 대상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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