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9.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0. 9.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사용승인일: 1985. 2. 1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임차료 월 90만 원, 기간 2010. 9. 27.부터 2012. 9.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C가 2013. 3. 25.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9. 26.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기간은 그전과 동일하게 2년(2014. 9. 27.부터 2016. 9. 26.까지)으로 하되 임차료는 월 105만 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로 인한 대수리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9. 27.경 다시 갱신되었고 그 기간 종료일은 2017. 9. 26.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임대차가 더 이상 갱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