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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14853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는 그 이후 수 차례 갱신되었고, 마지막으로 2019. 3. 24. 임대차기간 2020. 3. 2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으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매매, 공공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명도가 불가피할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임차인은 이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8.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대구 북구 D 토지를 주식회사 E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1 우선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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