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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3고단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0: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북방파제’에서 문어를 잡다가 피해자 B(여, 62세)와 시비가 붙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5. 19:30경 위 방파제에서 피해자가 위 방파제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5번), 폭행 피해부위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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