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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안성 시내 쪽에서 죽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23:40 경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 경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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