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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27 2014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피해자 E(41세)의 친구인 F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차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증인 E, G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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