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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19314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가 망인 L(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피고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 F과 M(피고 E, F 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M의 공동상속인들이다)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가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그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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