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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104262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 C, D, E,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G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다투고 있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2014. 2. 19.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C, D, E, F(이하 ‘원고 C 외 3인’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C 외 3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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