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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9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B, C, D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1, 3에 대한 각 소에 관하여는 본안전 항변에 기하여, 피고 2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1, 3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다투고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원고의 상호, 주소 및 그 대표자로 사내이사인 E, F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E, F의 개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은 2015. 11. 26.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의 존재를 소명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일까지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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