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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4. 15. 19: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9:18경 서울 강서구 D빌라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4. 22. 1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19:33경 서울 강서구 F빌라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6. 4. 22. 20:0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0:04경 서울 강서구 G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4. 2016. 4. 27. 19:5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9:52경 서울 강서구 H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4. 15.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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