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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4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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