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8. 4. 02:52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