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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5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자재 도매 및 목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2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02,36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번~20번(6번 제외)까지의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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