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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4074
환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이하 ‘우체국 계좌’라 한다)로 2008. 1. 16. 600,000원, 2008. 2. 13. 2,000,600원, 2008. 2. 14. 15,001,200원, 2008. 2. 26. 9,000,600원을,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E, 이하 ‘D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8. 2. 29. 3,800,000원, 2008. 3. 11. 10,000,600원, 2008. 3. 13. 1,200,600원, 2008. 3. 21. 300,6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2008. 5. 19.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 또는 F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43,104,200원이다.

나. 원고의 모인 G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우체국 계좌에서 2008. 2. 22. 10,000,000원, D은행 계좌에서 2008. 3. 4. 2,790,000원, 2008. 4. 1. 1,800,000원, 2008. 4. 5. 2,000,000원, 2008. 4. 14. 3,000,000원, F 명의의 계좌에서 2008. 3. 5. 313,000원, 2008. 3. 20. 130,000원, 2008. 4. 5. 165,000원, 2008. 5. 20. 125,710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 또는 F가 원고 측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20,323,710원이다.

다. F는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J이 이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F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고, 2017.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신천4동우체국, D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터넷 코인 회사에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 화장품 총판계약을 원고의 모인 G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투자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투자원금 및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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