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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노532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어서 넘어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다.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였고, 이틀간 입원을 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하여 통원치료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E도 “제가 2층 택배실에 있었는데, 싸우는 소리 비슷하게 건물이 울려서 시끄럽기에 일단 내려가 보았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를 부축해서 담당 경비초소에 데리고 갔다가, 병원에 함께 갔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이후 직접 112에 노인정에서 시비가 있었다며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사랑의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L정형외과에 방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원인 피해자를 밀쳐 유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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