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22:46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길 13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