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11.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 마을 앞에서부터 순천시 대룡동 남도공업사 앞 도로상까지 130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