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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노1950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5. 2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 B는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으로 3억 원만을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주면 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나머지 매매대금 3억 원을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0. 2. 17. 자 사기죄 및 각 사문서 위조죄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2012. 2. 29. 자 사기죄 및 2012. 7. 26. 자 횡령죄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무고죄 및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6억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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