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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8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수절도 및 2012. 1. 17.자 사기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특수절도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 D(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사기죄, 상해죄의 경합범가중을 거친 후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단형을 이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2011. 8. 23.자 특수절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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