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다.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제 1 죄) 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4억 5,000만 원 전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편취의사를 인정하였으나, 위 4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명의로 송금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2006. 10. 5. 자 1억 원 만이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모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차용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D에게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한 각 충 분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제 2 죄) 와 관련하여, 피해자 Q는 광주 남구 S 임야 11,752㎡( 이하 ‘ 이 사건 S 임야’ 라 한다) 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처 M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 S 임야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아 피해자와 부동산 거래에 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다.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1의
라. 마. 바, 제 2의 죄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 ( 가) 3억 5,000만 원의 차용인이 D 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06. 10. 5. 자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D 및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차용증 또한 2006. 10. 5. 자 1억 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D 명의로 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가 돈을 빌려 준 상대방은 D이 아닌 피고인 임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