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B과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B이 남편과 이혼하여 2018. 10. 18.경부터 충남 논산시 C건물, D호에서 자녀인 E(가명, 여, F.생), G(여, H생) 등을 홀로 키우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년 11월경부터 B과 동거하며 B 및 위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위 B의 집에서, B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인 위 E(당시 11세)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왼팔로 팔베개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깔린 이불에 눕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분에 걸쳐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3. 00:30경 피해자인 위 B(여, 당시 34세)과 함께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J’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하체에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약 18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위 B의 집에서, 피해 아동인 위 G(당시 2세)이 옷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