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나2001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3,730,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5.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로젠 주식회사(이하 ‘로젠’이라 한다)와, 로젠이 의뢰하는 항공화물 및 해운화물을 로젠 이천물류센터(해운화물) 또는 안성물류센터(항공화물)에서 제주지점까지 운송하고, 그 운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항공 및 해운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1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로젠 물류센터에서 제주지점에 인도될 때까지 분실, 파손, 운송지연 등으로 로젠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4.경 로젠으로부터 이 사건 1 운송계약에 따라 도서, 의류, 전자기기 등을 포함하여 약 760여 개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해운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주식회사 한백티엘에스(이하 ‘한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한백은 2011. 2. 11. A와, A가 한백이 의뢰하는 화물을 C 4.5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한백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면, 그 대가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운송사업 위수탁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2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후 운송 및 정차 도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A가 지기로 약정하였다.

한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후, A에게 이 사건 2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그 후 A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로젠 이천물류센터에서 제주지점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통상 이 사건 화물과 같은 택배화물을 적재할 경우, 택배업체 소속 직원이 화물을 적재하며, 화물차량 차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