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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8339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도로 19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강서구 C 도로 5955㎡(이하 ‘서울시 소유 도로’라고 한다)의, 피고 강서구는 서울 강서구 D 도로 1723㎡ 및 E 도로 204㎡(이하 ‘강서구 소유 도로’라고 한다)의 각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19.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여 피고 강서구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임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5110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나23772 판결, 대법원 2014다2347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와 피고들 소유의 도로는 서로 경계를 두고 인접하여 있음에도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원고가 비용을 들여 인접한 토지들의 경계확정을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점표시를 하였으며, 그 비용이 총 681,900원이 소요되었는바, 이 사건 도로의 인접소유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237조에 따라 비용을 공동분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총비용 중 362,546원을, 피고 강서구는 117,318원을 각 분담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반분하여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그 토지의 면적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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