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8-1에 있는 4차로 도로를 오정네거리에서 읍내사거리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직진하다가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 부근에서 보행 중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C(43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20:05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14km /h 초과하여 운행하였던 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