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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10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내지 2018. 10.경 ‘B’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12세)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2019. 5. 19.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속기록, 13세미만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당시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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